비점오염저감시설

정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비점오염원이란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점 오염원 비점 오염원
특징 인위적 인위적 및 자연적
배출 기능만 수행 배출 기능과 정화 능력의 양면성
배출지점 명확 배출지점이 불명확
수역의 한 지점에 집중적 배출 희석, 확산되면서 넓은 지역으로 배출
차집이 용이하고 처리 효율 높음 차집이 어렵고 강우의 영향을 받아 처리 효율이 일정하지 않음
자연적 영향이 적어 계절적인 변화가 크지 않음 자연적인 영향을 받아 계절에 따른 변화가 심함

신고대상개발사업

1.「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3의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도시의 개발사업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사업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에너지의 개발사업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항만의 건설 사업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도로의 건설 사업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수자원의 개발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폐기물 처리 시설 · 분뇨 처리 시설 및 가축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2.「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대상업종

1.「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금속광업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2.「물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고 · 설치시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참고)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 부터 30일 이내 신고

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

처음 신고면적의 15%이상 증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위치·용량 변경, 다만 시설의 용량이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은 30일 이내

미이행 시

신고·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