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정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비점오염원이란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
점 오염원 | 비점 오염원 | |
---|---|---|
특징 | 인위적 | 인위적 및 자연적 |
배출 기능만 수행 | 배출 기능과 정화 능력의 양면성 | |
배출지점 명확 | 배출지점이 불명확 | |
수역의 한 지점에 집중적 배출 | 희석, 확산되면서 넓은 지역으로 배출 | |
차집이 용이하고 처리 효율 높음 | 차집이 어렵고 강우의 영향을 받아 처리 효율이 일정하지 않음 | |
자연적 영향이 적어 계절적인 변화가 크지 않음 | 자연적인 영향을 받아 계절에 따른 변화가 심함 |
신고대상개발사업
1.「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3의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도시의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사업 |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에너지의 개발사업 |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항만의 건설 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도로의 건설 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수자원의 개발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폐기물 처리 시설 · 분뇨 처리 시설 및 가축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사업 | 산지의 개발사업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2.「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대상업종
1.「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음·식료품 제조업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
금속광업 |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